코리아디스카운트 극복을 위한 주가누르기 방지법, 대주주가 일부러 회사 주가를 낮추는 이유

—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주가누르기 방지법 총정리
보통 회사 대주주는 주가가 오르길 바랍니다. 그런데 상속·증여를 앞둔 일부 대주주에게는 낮은 주가가 오히려 반가운 소식일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바로잡으려는 법이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혹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국 기업이 실적에 비해 저평가받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 원인 중에는 조금 낯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주주가 세금을 아끼려고 일부러 주가를 낮게 유지할 유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여러 원인부터, 그중에서도 최근 주목받는 ‘주가누르기’ 문제,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한 ‘주가누르기 방지법’까지 정리해드립니다.
- 코리아 디스카운트, 왜 생길까
- 그중에서도 가장 이상한 원인, ‘주가누르기’
- 그래서 나온 게 ‘주가누르기 방지법’
- 통과되면 뭐가 달라질까
1. 코리아 디스카운트, 왜 생길까
지정학적 리스크부터 지배구조까지
한국 증시는 북한과의 대치 상황 때문에 해외 투자자에게 위험 프리미엄이 붙기 쉬운 환경으로 설명됩니다. 여기에 대주주 중심 경영, 복잡한 지분 구조, 내부거래, 낮은 주주환원이 겹치면서 기업가치가 실제보다 낮게 평가되는 현상이 반복돼 왔습니다.
- 외국인 투자자는 지배구조 투명성과 소수주주 보호 수준을 중요하게 봄
- 배당 성향이 낮고 잉여자본을 사내에 쌓아두는 경향이 자본 효율성 저평가로 이어짐
- 코스피 상장사 상당수가 여전히 PBR 1배 미만에 머물러 있음
정리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구조적 요인이 겹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2. 그중에서도 가장 이상한 원인, ‘주가누르기’
상속세는 왜 ‘평균 주가’로 계산될까
상속·증여세는 기준일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 구조에서는 주가가 낮을수록 대주주의 세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승계를 앞둔 대주주가 기업가치를 굳이 높일 유인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내부거래로 본 실제 사례
실제 사례로 알루코그룹의 내부거래 구조가 보도됐습니다.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알루텍은 지난해 매출액 875억 원 중 848억 원(96.9%)이 계열사에서 발생했습니다. 같은 시점 알루텍의 영업이익률은 8.05%였지만, 상장사인 알루코와 케이피티유의 영업이익률은 각각 1.04%, 3.47%에 그쳤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익이 비상장 지주회사 쪽에 몰리는 구조가 상장사의 저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최근 어떤 법이 논의되고 있을까요?
3. 그래서 나온 게 ‘주가누르기 방지법’
PBR 0.8배 미만이면 순자산가치의 80%가 하한선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핵심은 PBR 0.8배 미만 상장주식의 상속·증여 평가 때, 시장가격만 보지 않고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방식입니다. 시장가격을 완전히 배제하기보다, 자산가치 대비 현저히 낮게 평가된 경우에 보충적 평가 방식을 적용하자는 취지입니다.
2026년 7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이와 함께 밸류업 공시 의무화도 거론됐습니다. 2년 연속 PBR 1배 미만 상장사에 밸류업 계획서 공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는 반면, 거래소·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 등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법은 불법 주가조작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세금 계산 기준을 바꿔 대주주의 행동 유인 자체를 바꾸려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4. 통과되면 뭐가 달라질까
기대되는 효과와 남은 우려
찬성 쪽에서는 이 제도가 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를 기업가치 제고라는 같은 방향으로 맞출 수 있다고 봅니다. 법안에는 최대주주 주식에 적용되는 20% 할증과세 폐지와 상장주식 물납 허용도 포함돼, 상속인이 세금 마련을 위해 주식을 대량 매도할 필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 구분 | 기대 효과 | 남은 우려 |
|---|---|---|
| 주주환원 | 배당 확대·자사주 소각 유인 강화 | – |
| 승계 부담 | 오버행에 따른 주가 충격 완화 | – |
| 제도 설계 | – | 저평가 판단 기준 모호성 |
| 과세 원칙 | – | 시장가격 원칙과의 충돌, 과잉과세 논란 |
정리하면, 향후 논의의 핵심은 “주가누르기를 막는다”는 큰 방향보다, 저평가 판단 기준과 예외 사유, 업종별 차등을 얼마나 정밀하게 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무리: 결국 지켜봐야 할 것은 이 4가지
-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지정학적 리스크·지배구조·주주환원 등 복합적 원인의 결과입니다.
- 상속·증여세가 4개월 평균 주가로 계산되는 구조가 ‘주가누르기’ 유인을 만듭니다.
-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PBR 0.8배 미만 주식에 순자산가치 80% 하한을 적용하려 합니다.
- 제도 설계의 정밀함이 실제 효과와 형평성을 가를 열쇠입니다.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아직 국회 논의 초기 단계입니다. 세부 기준이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될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본 글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주가누르기 방지법 관련 보도를 정리한 정보 제공용 콘텐츠이며, 투자 판단의 근거로 활용하기보다는 참고 자료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입법 상황은 계속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2026.07.23)







